‘운전기사 갑질 논란’ 정일선,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갑질 논란’ 정일선, 벌금 300만원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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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갑질 이해욱 대림부회장 벌금 1000만원 약소기소...법조계 "재벌과 법조계 유착관계가 처벌 영향"지적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난달 12일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한다.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근무시켰다. 이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또한 정 사장은 A4 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갑질의 대명사로 불린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벌이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벌의 갑질과 행태를 억제하는 법을 마련해 법조계와의 유착관계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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