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 입찰 담합 과징금 32억 4천만 원 부과
공정위, 케이블 입찰 담합 과징금 32억 4천만 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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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2010GS건설 및 2013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4천만 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 총 6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20106,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의내용에 따라 엘에스전선이 낙찰 후 237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엘에스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발주를 해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엘에스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20133월에는 가온전선 등 6개 사업자가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낙찰 후 물량의 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내용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9900만 원, 5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하여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에 의거해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32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여 이 건 입찰 시장을 정상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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