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방침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방침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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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 ...하드 디스크 교체·CCTV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조 장관은 오전 9시15분,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46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리스트의 작성 배경과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다.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지난해 11월 연한이 지나지 않은 컴퓨터를 교체한 것과 김 전 실장도 자택의 폐쇄회로(CC)TV 기록과 휴대전화 내용 등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 차원이라고 의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을 불법 인사조치 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특검은 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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