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SRT 공사 공법 속여 182억 원 빼내
두산건설, SRT 공사 공법 속여 182억 원 빼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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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서발 고속열차(SRT) 비리... 26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11일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속여 거액의 국가 공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 모(55)씨와 공사를 맡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 모(48)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찰 수사결과 현장소장 함씨는 20151월부터 10월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공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했다. 하지만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암반파쇄기를 굴삭기에 장착해 터널을 굴착하는 최신공법이다. 이 공법은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민원을 크게 감소시키나, 화약발파 공법보다 비용은 56, 1일 굴진거리가 3분의 1에 불과해 작업효율이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업체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은폐를 위해 서류조작을 했다. 감리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허위의 기성검사서류를 작성·제출했다. 또한, 함씨 등은 설계업체와 짜고 설계대로 화약발파에 의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을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타내는 등 조직적·구조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렇게 타낸 공사비는 두산건설과 하도급·감리·설계 업체가 공사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챙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 부장 박씨는 함씨 등의 범행 일부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함씨 등으로부터 59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정아무개(39)씨 등 철도공단 차장 2명도 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기성금을 전액 환수하고, 피의자들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등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대형 국책사업 건설 공사와 관련해 국가재정 손실과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두산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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