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에서 작년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해 2명의 임용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며 “이는 기업체 출신이 공정위 소송업무 총괄을 맡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로 조만간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 퀄컴(Qualcomm Inc.)과의 소송을 앞두고 삼성 출신 송무담당관 임용 자체가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번 인사혁신처의 추천은 기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으로, 통상마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박근혜표 인사 참사’가 황교안 대행체제에서도 되풀이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임용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분명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