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A생명보험 보험설계사 K씨는 보험모집 중에 알게 된 계약자들 이름을 보험금 청구서류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뒤, 병원직인을 위조해 날인했다. K씨는 이렇게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의 경우 지금까지 형사 처벌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9일 금융위·금감원은 K씨를 포함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최초로 등록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는 2014년 도입된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이다.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결과 이들은 ①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②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를 위장, ③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 ④ 경미한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180일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제재를 병과해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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