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3일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야 3당·시민사회단체·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 ․ 시민사회 ․ 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교과서 비대위)’는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5일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두 건의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국검정 교과서 혼용 시행령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과서 비대위는 “졸속 추진으로 국정교과서를 누더기로 만들더니 국검정 혼용 추진도 졸속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절차법에서 최소한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기간을 일주일만 가진데다, 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법예고까지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견수렴 방법도 건마다 다르게 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색 맞추기’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기만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을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위해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도록 기존의 ‘검정공고를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이는 최소 2년이 필요한 검정 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으로 줄여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부실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부의 반교육적·불통행정에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비대위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육부의 의견수렴 결과는 국회의 야 3당에서 모두 확인할 것”이며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 해임이나 공무원 징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교육부는 건국절 등 반 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 편찬기준’을 다시 고치고, 탄핵이 끝나고 들어설 새 정부에 새 검정 교과서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셋째로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추진을 당장 중단해아 한다”며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을 강행할 경우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2009와 2015의 서로 다른 교육과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