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자 보호위해 늑장공시 막는다
거래소, 투자자 보호위해 늑장공시 막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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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4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했다. 아울러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종 및 상장법인의 특성에 따라 유가증권시장(KOSPI)은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코스닥시장은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공시가 주가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시할 수 있는 자율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이미 공시된 내용을 정정공시 하는 경우 원 공시의 공시시한을 준용해 온 것도 논란이 됐었다.

거래소는 이를 개선하기로 하고, 먼저 기술계약 등의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포괄주의 의무공시사항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거래소 의무공시사항은 규정에 열거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누락이 발생했었다. 영업·재무·경영활동 등은 열거되지 않았어도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했으나 자율공시사항은 포괄의무 공시사항에서 배제해왔다. 거래소는 자율공시항목에서 기술계약 등 공시를 삭제해 해당 사항 발생시 기업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일 당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정공시 시한이 원공시의 시한과 연동됐으나 투자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거래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요정보가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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