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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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상장·공모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된다. 상장주선인 추천 특례상장 도입, ‘테슬라 요건신설과 같은 진입제도 개편과 함께 상장 제도도 정비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올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 평가결과 A등급인 경우에만 심사청구가 가능했으나 전문평가기관 외에 상장주선인, 즉 증권사가 추천할 경우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해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 부여한다.

둘째로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총수)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입요건(소위 테슬라 요건’)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직전 매출액 30억 원 이상·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나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인 기업은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도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 부여하는 등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이익미실현 기업임을 감안해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셋째로 외국기업과 대형법인, SPAC 합병상장 요건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경우 적격해외증권시장국가인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에 설립된 기업들의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 및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및 회계법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천억·당기순익 200억 이상인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에 대해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SPAC 합병상장도 기존의 ROE 10%, 또는 당기순익 20억 원 이상 요건 외에 IPO시와 동일하게 매출액 50억 원·매출증가율 20%를 선택요건에 추가해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거래소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코스닥시장이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을 제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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