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분식회계 처벌↑, 유한회사도 외감 받아야
비상장사 분식회계 처벌↑, 유한회사도 외감 받아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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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되면 분식 금액의 10%,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기업에 대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루이뷔통코리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코카콜라 등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선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외부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한회사까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률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시도 강화됐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회계법인을 통해서만 외부감사가 가능하며 3년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보호와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가 기대된다는 평이다.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에 대해선 자산과 부채,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도 손질됐다. 외부감사인 선임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도 단축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를 소홀히 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도 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조치될 수 있다. 또 회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준대로 회계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회사와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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