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손지창 급발진 소송 제기에 "손씨 과실" 주장
테슬라, 손지창 급발진 소송 제기에 "손씨 과실" 주장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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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지창 페이스북

배우 손지창이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테슬라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2일 공식입장 자료를 내 조사 결과 차량 자체에 결함이 없었으며 손씨의 과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손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번 사고는 운전자였던 손씨가 가속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손씨는 저희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유명한 입지를 사용해 테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9월 테슬라 X를 몰고 자택 차고로 진입하던 중 굉음과 함께 차가 차고 벽을 뚫고 집 거실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손씨 가족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 중이다.

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가 나기 전, 한달 여 동안 이 차의 만족도는 최고였다하지만 사고 이후 이 회사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테슬라 측이  차의 결함을 찾기보다는 손씨의 실수로 사고를 몰아갔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송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어제부터 기사가 올라왔는데 (업체에서는) 제가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목숨을 담보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절 매도했다며 분노했다.

사고가 발생한 손씨의 차는 테슬라 전기차 ‘X 75D’ 모델로 가격은 약 11만달러(13000만원)이다.

다음은 손지창 입장 전문.

 

지난 910일 저녁 8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경민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쳐 박혔습니다.

전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문을 열고자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창문을 열고 내려서 저를 끌어내어 겨우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2층에서 내려온 큰 아들과 둘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가 나기 전, 한달 여 동안 이 차의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서 실제로 똑 같은 차를 구매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사고 이후 이 회사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의 결함을 찾기 보다는 저의 실수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하겠다고 온 사람은 차에 있다는 블랙박스에서 정보를 빼가면서 제가 보여 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며 본사에 있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제가 다가가면 오지 말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기사가 올라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더군요.

만약 벽이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 였다면 저는 죽거나 크게 다쳤을 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제 옆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목숨을 담보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다니.

그들이 최고로 안전한 차라고 자부하는 Tesla X, 제 가족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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