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갑질’ 2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협력업체 ‘갑질’ 2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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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공정위가 협력업체에 갑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2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딜라이브(씨앤앰, 이하 딜라이브)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총 17개 방송구역에서 독·과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협력업체 22개를 상대로 계약상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방송·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해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딜라이브는 먼저 계약상 명문의 근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합의나 계약상 명시 없이 협력업체에 불리한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딜라이브는 20121월부터 2013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 아파트 단체계약자 요금 등을 대납하고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하는 비정상적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 12’ 6호 다목의 판매목표 강제, 라목의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매출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이번 제재와 관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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