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 합의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대원강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 과징금 1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만들어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매출액은 7732억원이다.
대원강업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스펀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날짜보다 120∼243일 소급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대원강업은 총 2억 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대원강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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