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 '2심제 VS 3심제' 눈치싸움
공정위 처분 불복 '2심제 VS 3심제' 눈치싸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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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만 재판이 가능했다. 따라서 기존 2심제를 3심제로 바꾸는 게 타당한지에 관한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지업체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법 행정6(부장판사 이동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제지업체가 낸 의견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

공정거래법 제55조는 불복의 소는 공정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합 등 공정위가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법원의 1심 역할을 한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A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공정거래법 제55조는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를 단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의결서에 이미 적시해 놓은 상세한 사실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관으로부터 사실확정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분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 담합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행정사건보다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1심부터 사실심리를 받는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정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만 사실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심제의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심제가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가해자인 대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강자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설명이다. 소송을 한 번 더 할 경우 대형로펌이 수임료 등으로 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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