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無가입 국내 은행계좌 조회·잔고이전 및 해지 ‘가능’
어카운트인포, 無가입 국내 은행계좌 조회·잔고이전 및 해지 ‘가능’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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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됐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금융협회의 '휴면계좌 조회'를 통해 잠자는 계좌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 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30만원 이하 잔고는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은 내년 말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과 비슷해 보이지만, 해당 계좌의 잔액이 전부 이체되면서 동시에 계좌가 아예 해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계좌이동제와도 비슷하지만 계좌이동제의 목적은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를 세트로 옮기는 '자동이체 변경'이고 어카운트인포는 오래전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은 수많은 통장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잔액들을 하나로 모으는 '불필요 계좌 정리'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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