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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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규정을 고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매출액 1000억원이 넘거나 이익이 30억원이 넘었어야 가능했던 것을 올초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 조건을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토지 27만4000㎡를 50년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인 퀸타일즈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에 혜택을 주던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땅을 공짜로 빌려 쓰게 된 것인데, 이후 퀸타일즈는 상장을 앞두고 삼성 측에 지분을 넘겼다. 경제자유구역 규정을 (삼성 측이)편법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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