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링거·사노피 '기업결합' 불가...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베링거·사노피 '기업결합' 불가...경쟁 제한 우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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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불가판정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신청이 일부 양돈용 백신과 애완견 항염증제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보고 두 곳 중 한 곳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인체용·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626일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 공정위는 6개의 기업결합 관련 시장 중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 2곳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의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81.5%, 4.4%로 기업결합 이후에는 시장점유율이 85.9%까지 올라가게 된다.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도 양사 각각 30% 수준이었던 시장 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에는 66.69%까지 치솟았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베링거 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사노피에 양도하게 된다.

이 같은 기업결합 이후에 1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경쟁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등 독과점 우려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기업결합 이후 양사 중 한 곳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애완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자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결합 당사회사의 동물의약품 관련 제조설비는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제조설비 대신 국내 판매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을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자산을 매입한 상대방이 요청하면 결합회사는 2년 동안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가격에 글로벌 시장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가격 이하로 완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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