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죄 빼고 대기업 '충성 수사' 논란
검찰, 뇌물죄 빼고 대기업 '충성 수사' 논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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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사자인  최순실(60구속)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20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 검찰은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774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기업들이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논평을 내 "재벌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에 가깝다“(검찰이) 죽은 정치권력엔 칼을, 살아있는 경제권력 재벌에는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모금책이었던 전경련과 이승철 부회장,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귀결된다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일주일 뒤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이후 삼성이 최순실 씨 측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볼 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 대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대기업들과 청와대 양측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증거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거액 출연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기업 역시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각종 이익을 노리고 부당한 출연금을 냈을 것으로 판단, 거센 반발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줬다또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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