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정책 '시정명령'
공정위,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정책 '시정명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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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환불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초로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올해 3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에어비앤비의 3가지 환불 정책 중 엄격항목에서는 숙소 도착 1주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50% 환불(에어비앤비 수수료 제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예약 취소 시점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상 남은 경우 일률적으로 전체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숙박 예정일이 1주일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약한 날로부터 1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에어비앤비가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숙박 1주일 안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에어비앤비의 약관도 사실상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로부터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일정 기간 미만이면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에어비앤비에 명령했다. 또한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7조의2 26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하여 에어비앤비의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조의2(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32(벌칙) 17조의2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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