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 후폭풍,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 추진
롯데 사태 후폭풍,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 추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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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이 공개된다.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거래를 할 때도 국내 계열사 간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자산 5조원이상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도 의무화된다.

롯데그룹 사태가 확산되면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 소유 및 거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와 같이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 소유 지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 감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해외 계열사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법인 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많지만 현재는 모든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총액만 공시되고 있다앞으로는 각각의 해외계열사와의 모든 거래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5월 기업집단현황공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해외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3%에 이르고 있지만 세부 거래내역이 공시되지 않아 시장감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은 국내 계열사 주주현황에서 간접적으로만 공시되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해외 계열사까지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국회에 발의 중이다.

신 사무처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을 동일인이 직접 공시하는 내용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항목에 상호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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