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열었던 차은택(47)씨가 8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차씨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며 모든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다면 차 씨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차 씨는 2014년 8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후 2015년 4월 3일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된다. 이는 과거 1급 관리관,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따라서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재직 시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먼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하는 죄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기다 재직 시에 뇌물로 볼 수 있는 각종 이권을 받았다면 형법 제129조 수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처벌이 가능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줄 것을 요구·약속한 때‘에도 형법 제13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즉 본인이 만든 회사인 ‘아프리카’나 늘품체조 영상작업비를 받는데 사용한 의혹을 받는 유령회사 ‘엔박스 에디트’, ‘더플레이그라운드’, ‘모스코스’가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인수전에 참여한 중견 광고업체 대표에게 포레카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요구(협박)한 혐의로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측근인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나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혐의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이다. 차씨가 공무원 재직시 직권을 이용해 이 죄를 범할 경우 형법 제135조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즉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4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는 것이다.
검찰이 차씨와 관련된 회사들은 수사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형법 제 356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대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기록물과 무단 반출과 관련한 최순실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이에 차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 제14조에 따르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