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뇌물 나오면 수사” 박 대통령 조사 모양새 갖춰지나
검찰 “최순실 뇌물 나오면 수사” 박 대통령 조사 모양새 갖춰지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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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과 관련해 뇌물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점도 이번주가 지나면 모양새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에선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3자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최순실 등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 돈을 낼 의무가 없는 기업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지는 않았다.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은 53곳에 달하며 액수는 774억원에 달한다. 당시 검찰은 넘어간 돈이 뇌물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건설회사 부영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0억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뇌물죄는 성립이 가능하다.

검찰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수사를 위해 수사팀도 꾸린 만큼, 최순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만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시점과 관련,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일모도원'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최순실, 안종범이 기소된 후인 이르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0일까지다.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아울러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의 총수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 자료 등이 파일 형태로 담겨있는 최순실의 태블릿PC와 관련, 해당 파일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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