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부동산 중개 가능" 트러스트 부동산 1심 무죄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 가능" 트러스트 부동산 1심 무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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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의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변호사도 사실상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지난 7일 배심원 7명의 평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무등록 중개업의 점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혐의 모두 각각 무죄 4, 유죄 3명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와 부동산명칭 사용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인중개 영역을 둘러싼 업계의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승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최대 99만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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