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
공정위, 두산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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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두산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7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회장 박지원)에 시정명령과 3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1월부터 201310월까지 기간 동안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42100여만 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입찰금액이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 위반시 하도급법 제251항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25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의 관련부서가 이러한 입찰행위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 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차액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했고 재발시 엄중한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PP)을 운영하던 중 내부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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