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정은 회장 고발...오너일가 회사 자료 미제출 혐의
공정위, 현정은 회장 고발...오너일가 회사 자료 미제출 혐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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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친족회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하지 않은 것.

이날 공정위는 현 회장이 현대그룹 계열사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6개사에 대한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절차를 준비 중이다.

6개 계열사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다.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는 현정은 회장 언니인 현일선씨와 여동생 현지선씨 그리고 현씨 자매의 배우자들이 상당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는 현 회장과 인척관계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HST와 홈텍스타일코리아에 대해 20006월부터, 쓰리비에 대해 200910월부터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을 조치했다. 또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200611일자로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을 조치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의 지정자료에 대해 공정위가 계열편입을 조치한 2014년 이후 것만 제출했다.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회장은 계열사로 편입 조치된 시점 이후의 모든 자료가 아닌 관련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정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2012~201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고발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HST, 홈텍스타일코리아에 대한 지정자료는 14년간 제출하지 않았고,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는 2012~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가 현 회장이 6개 기업에 대한 지정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현대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2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는 현 회장과 가장 가까운 자매가 소유하고 있고, 현대그룹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지원한 정황이 있다""현 회장이 계열사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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