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민약속', 법정 서면 물거품?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민약속', 법정 서면 물거품?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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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지 14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2017년 이후 5년 동안 40조 원의 투자와 7만 명 고용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롯데정책본부 주요 임원과 23개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신동빈 회장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롯데는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안팎으로 근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와 핵심 임원들은 검찰과의 법정 공방이라는 위험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신 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검찰 수사 관련 사과 및 경영 쇄신안 발표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 롯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 수사로 다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질적 성장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전환 정책본부 축소개편 계열사 책임경영 확대 호텔롯데 상장·지주사 전환 추진을 통한 지배구조 재건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 기여 등을 담았다.

그는 “(롯데가) 외형 확대에 치중해왔으나 이런 목표를 조정하고자 한다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국민 기대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좋은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쇄신안은 지난 19일 검찰이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해 24명의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그룹·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기소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결국 신 회장이 그룹 쇄신안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재판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한다,

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죄를 묻는다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약속 이행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호텔롯데 상장의 경우 매우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분식회계나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3년간 상장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사장급 6명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업무에도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먼저 신 회장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혔던 황각규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이 모두 기소됐다. 즉 정책본부에서 근무하는 3명의 사장급 임원 중 2명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또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실장과 소 단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사장급 인사가 기소된 것이다.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전체에서 사장급 인사는 13명에 불과하다.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65)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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