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충격'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충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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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기관은 성추행까지...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
▲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

여성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 강은희)와 산하 기관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여성부 내에서 상급자인 남성에 의한 여성 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추가적인 보복행위와 동료들에 의한 집단적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선 상급자인 남성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성부 내 모 부서의 책임자인 남성 A씨는 부서원인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듬해에도 부서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또 다른 여성부서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A씨는 최근 몇 년 간 욕설 등 거칠고 저급(육두문자)한 언어구사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수시로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낀 적이 여러 차례였다고 한다.

당시 가해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가해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 C씨는 성희롱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나?”는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동료들은 그 후에도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애기한 것이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그냥 덮고 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급기야 가해자 A씨는 피해자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거리낌 없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 의원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재가해이자, 사건 해결 시도를 막기 위한 보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해당 부서원들이 보인 행위 또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부정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행위로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은 여성부에서 그치지 않고 산하기관까지 이어졌다. 여성부 산하 진흥원은 상급자에 의한 강제 성추행이 있었는데도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진흥원 산하 지역센터 중 한 곳에서 상급자인 가해자 남성 D씨는 업무를 마치고 부하 직원인 피해자 여성 E씨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E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D씨는 이후에도 계속 SNS를 통해 E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E씨가 이를 거부하자 E씨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특히 피해자 E씨는 처음에는 D씨의 추행이 단순히 취중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었으나 술에 취해 벌인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D씨의 고백을 듣고 이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D씨의 행위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별도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직 3개월의 처분만을 내렸다.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위 법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친고죄 규정은 폐지된 상태다.

진흥원이 내린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수준도 문제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에 따른 성폭력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조치를 비위의 정도, 고의성과 과실의 여부에 따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D씨에게 부여한 정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비록 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성부 산하 기관에서 고의성이 명백하고 비위 수준도 심각한 성추행 사건인데도 제일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위 두 사건 모두 남성 상급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에게 저지른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이런 일이 여성부와 여성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여성부가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를 전출조치 없이 여성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즉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는 한편,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직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흥원에 대해서도 여성부 산하기관이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성추행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 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해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나 지침을 정비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끝난 상황이라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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