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판 미르재단 은청단 조사 시작되나
MB정부판 미르재단 은청단 조사 시작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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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판‘미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금융기관에 5000억 모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은행권에서 미르재단과 같이 기업에게 준조세 부담을 지운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에 따르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은청단)2012523청년창업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 기업 저변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201610월 현재 은청단의 출연기관은 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SC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전북제주경남은행과 수협중앙회 등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소속 은행들과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20곳으로 약 4000억을 갹출해 조성했다. 이후 2020년까지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최종 5000억 원 규모의 출연금 배정 계획을 세워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운용사에 각각 2493억 투자

은청단이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9월 기준 총 출연금 4000억 원 중 예치자산과 대위변제금액,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930억 원이 투자자산으로, 이중 26.6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1903억 원이 간접투자로 운용됐다. 간접투자는 성장사다리 펀드 1324억 원, 앵커펀드 358억 원, 간접제휴 투자 165억 원, 신보기보 투자 56억 원 순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벤처생태계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성장사다리 펀드에 앞으로 3500억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성장사다리 펀드에 집행된 은청단의 자금 중 일부는 2014년도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질(이종사촌의 아들) J씨가 대주주로 있는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총 93억 원이 투자됐고, 2015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K씨가 대표로 있는‘LB인베스트먼트24억 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식경제부여신금융협회문화부 등 정부가 추천한 운용사 선정

20133월 운용사로 결정된 3개 운용사는 125억 원씩의 출자액이 약정됐고, 당시 운용사는 정부 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은 A운용사는 추천서에 지식경제부 주도하에 설립된 B사의 100% 자회사라고 명시되었으며, 선정 당시 영업수익은 2.6억 원에 불과했으나 선정 이후 16개월 만에 영업수익이 12.5억 원에 이르렀다. 여신금융협회의 추천을 받은 투자운용사 I캐피탈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 총 372억 원을 출연한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여서, IBK기업은행이 출연한 금액 일부를 자회사를 통해 페이백(payback)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T운용사는 대기업 C사의 창업투자 회사로 은청단이 2013년 투자운용을 맡긴 이후로는 새로운 펀드도 조성하지 못한 채 2015년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특히, C창업투자의 365억 규모 영화사업 등 투자 비중을 보면, 투자금의 대부분인 300억 가량을 C사 등 대형 배급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은청단 정관상 목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한 청년세대의 창업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로써 은청단의 간접투자 운용사 중 지분이 가장 높은 3개 운용사가 관()과 대기업에 연결고리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또한 기업들에게 준조세 부담을 지웠다는 점에서 미르K스포츠청년희망재단 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4000억이라는 모금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라고 설명하고, “간접투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관()의 입김이 얼마만큼 작용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내부 규정 무시하고 출범 50출연기관 5,000MOU 체결

은청단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청단 출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은청단 출연기관이 재단설립 등기일로부터 3년간 총 5000억 출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012413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해각서 체결은 재단 출범일인 530일을 두 달여나 앞두고 이루어 졌으며, 출연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재단설립 및 재산 출연에 대한 상호 합의와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재단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간 총 5천억 원을 한도로 출연하고, 재단 설립을 위해 금 1천억 원을 최초 출연금으로 출연하며, 출연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된 후 출연금확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청단의 시초는 20109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서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할당하는 등의 은행권 사회공헌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12월 전국은행연합회는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약속한바 있다. 이후 201112월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는 사회공헌펀드 1조원 조성을 협의했으며, 같은 달 30일 금융위원회(김석동 위원장)2012년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융권 공동으로 3년간 5000억 원 수준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출연기관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아닌 청와대와 금융당국 주도의 수직·하향적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를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 은청단, 설립 과정에 절차적 하자 다수 드러나

은청단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등 기본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 허위 및 조작의 정황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1112월 금융위원장의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은행연합회는 20123월 은행연합회 2·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4·7개 은행 7인 총 13인으로 구성된 실무 TFT(재단설립 추진단)을 꾸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설립추진단은 2012518일 오전 10시에 창립총회, 11시 창립이사회를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개최한 뒤, 같은 날 재단설립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만에 마쳐서 심사에 통상 20여 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재단 측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기명날인한 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총 8인이었는데 이들 중 5명은 소속 기관에 확인 결과 은청단 관련 외부 출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상의 기명날인과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을 대조해본 결과 3명의 날인이 각각 불일치했다. 그 중 2명은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및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과 출연확약서 상의 인감증명 총 3가지의 날인이 모두 불일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재단운영 개입은 지속됐는데,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재단설립 이후 매년 소속 직원 1명씩을 은청단에 파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은청단이 금융권에 수 천억 원을 모금한 과정과 재단설립 과정 전반이 의혹 투성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 근무자가 민간재단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견을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은행연합회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은행연합회는 재단 창립총회 및 이사회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한 것으로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의 일정을 감안한 조치였다면서 재단 설립 당시 법무법인 검토 결과 본인의 진의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법률적·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희의결서, 출연확약서상 기명날인이 불일치하는 원인은 각 기관 소관 부서별로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사용인감은 모두 각 기관의 정식 사용인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단 설립 이후 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한 것은 재단이 수행할 보증·투자 업무에 대해 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의 업무 전문성 활용 및 재단 운영에 관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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