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허점 많은 검사제도로 자동차 리콜 불러
환경부, 허점 많은 검사제도로 자동차 리콜 불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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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검사 차종별 1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판정, 합격률은 97.4%
▲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

- 15천대 리콜한 올란도 2.0’도 수시검사에 통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가 너무 형식적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결함검사 통계 자료(2006~2015)와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도 잡아 낼 수 없는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GM ‘올란도 2.0’1차 수시검사에서 1대를 검사하여 100% 합격률을 보이며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5년 뒤 10대를 검사하여 불량률 100%를 보인 올란도 2.0’15천 대를 리콜 당했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수시검사는 1차로 1대로 합격판정 유무를 내리고,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2, 3차 등 검사를 실시하는데, 2, 3차 판정 기준은 국민의 상식 밖이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2011년 르노삼성 QM3는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해 불합격판정을 받고 이어 2차 재검사에선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 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벤츠 SLK도 재검사를 실시하여 6대 중에 1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을 초과 했지만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합격 판정 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20대를 검사하면 불량차량이 8대 이하, 30대면 불량차량이 16대 이하가 되어야 최종 합격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 에 대해서 결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차종별 1대로 수시검사판정한 총 426종중에서 41597.4%가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1차 수시검사 때 차종당 1대로 합격판정유무를 실시한 것은 한미FTA가 맺어진 직후인 2009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5대로 검사를 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수시검사는 제작차 검사대수별 합격·불합격 판정기준(8조 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1대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37조에서는 수시검사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PM2.5) 기여율 16.9%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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