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갑질은 기본 제자 연구비 횡령까지...'일파만파'
대학교수, 갑질은 기본 제자 연구비 횡령까지...'일파만파'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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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교수의 갑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폭력은 물론 제자 이름의 연구비 횡령까지 갑질도 진화되고 있다.

경찰은 7일 한 대학교의 A모 교수에 대해 제자들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며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제자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 했다. 또 교수는 학생들에게 비밀번호를 정해줬고 통장과 카드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진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걸 알면서도 졸업논문 때문에 지도교수의 갑질에도 묵묵히 참았다는 것이 제자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지도교수들이 제자들에게 횡포를 부린 일은 이번이 한 두번이 아니다.

앞서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정모(29)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월급 중 절반을 지도교수에게 빼앗겼다. 지도교수는 내가 마련해 준 자리니까 매달 지급되는 월급 150만원 중 절반을 토해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모씨는 고정수입이 없는 대학원생에게는 큰돈이지만 학위 심사를 생각해 교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동국대 대학원생 박모(29·)씨도 2년간 지도교수의 폭언에 모욕에 시달리며 불안장애를 호소했다. “쥐뿔도 모르면서 까불지 말라”,“학위를 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협박에 침묵 할 수 밖에 없었다. 같은 대학원의 김모(31)씨 역시 지도교수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주말에 쉬지 못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김모씨는 통계 자료를 찾는 일부터 학회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일까지 논문 작성을 위한 대부분의 작업을 내가 대신했다고 말했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유용이 계속되자 교육부도 단속에 들어갔다. 연구비 부정이 있으면 최대 30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20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84일부터 시행 됐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간 새로운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은 '제재부가금' 규정을 신설,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1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부과금 202500만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300%를 물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실수이거나 부정사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금액을 원상 회복하면 제재부가금이 면책된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학이나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물리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교육부 장관의 업무자료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100~300만원,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이다. 교수사회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실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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