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이사 겸직 논란..."멍텅구리"라고 할 자격 있나
이은재, 이사 겸직 논란..."멍텅구리"라고 할 자격 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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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텅구리발언으로 파장을 낳았던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 의원은 20139월부터 2017년까지 4년 임기로 이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5월과 8월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학칙 개정·예결산 등 교내 주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8(2008~2012)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4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했다.

국회법 제29(겸직금지)를 보면 겸직가능 직종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의원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 등이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 겸직 신고 기간에도 해당 법인에 겸직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보면, 의원은 명예직을 맡더라도 단체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할 교문위원으로서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학법인의 이사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규정을 잘 몰랐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달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변명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무지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국회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현 국회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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