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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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을 포함해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음주운전자,사망사고야기자,난폭운전자등을전면배제하여음주운전과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을제고했다.

이번특별사면은 통상적인경제활동과정에서범죄에이른중소영세상공인,생계형범죄를범한서민들을중점대상으로 했다는 것에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이 조속히사회에복귀하여생업을영위하게함으로써어려운경제상황속에서민생안정을도모,위기극복에동참할 수 있도록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 총수 중에선 유일하게 이재현CJ그룹회장을인도적배려국가경제에기여할있는기회를부여하는의미에서사면대상으로선정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회장은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정치인공직자의부패범죄각종선거범죄를사면대상에서철저히배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패척결,공명선거정착정부정책과의일관성유지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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