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이르면 11일 발표...누가 배제되나?
광복절 특사 명단, 이르면 11일 발표...누가 배제되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9일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업인 사면자 명단에 누가 포함될지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기업인들의 사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은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해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악화로 더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친다는 점이다.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현재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CJ그룹은 이례적으로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결국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나 2019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는 앞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구속집행정지 등을 거친 끝에 2014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당초 지난해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빠진 바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 여부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그는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등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그는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비슷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2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813일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을 포함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