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도 최소화...재계, 결과 '촉각'
'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도 최소화...재계, 결과 '촉각'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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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도 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위원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내부위원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돼있다.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2명의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날 최 회장과 손 교수가 합류해 5명이 됐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마친 명단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주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기업인들의 사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또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나 2019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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