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립 서비스 ‘뇌사 위기’...결정과정 최악
정치적 립 서비스 ‘뇌사 위기’...결정과정 최악
  • 이원두 언론인
  • 승인 2016.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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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잃은 최저임금제 해법 ‘분석’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6470원으로 확정했다. 7.3%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628)을 넘기면서 진통과 파장 끝에 지난 716일에야 내년도 최저임금(6470)이 확정됐다. 노사양측은 모두 불만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분석한다.

진통과 파장 끝에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7.3%인상된 6470원이다.

지난 7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시한(628)을 넘기면서 진통과 파장 끝에 이날 새벽에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한다. 기본 임금인상률(3.7%),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 협상 배려분(1.2%)를 포함 7.3%가 인상됐다.

투표에는 경영계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가해 찬성 14표를 얻어 겨우 통과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 위원 9명이 불참했고, 경영계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했다.

정치권은 지난 4.13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최저 임금이 정치화됐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계의 상황 논리에 밀려 1만원 공약은 헛공약이 됐다.

최저임금제, 누굴 위한 제도인가

최저임금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헌법 32조 제1항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이른바 헌법 사항이다. 그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최저임금법(861231일 제정공포,8811일부터 시행)1조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한지 30년이 다 되었음으로 법 규정대로라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라 국민경제 또한 고수준의 건건한 발전을 이룩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소장(성결대학교 교수)최저임금제는 냉엄한 현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수출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해 온 조선업은 구조조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연명해야 할 판국이다, 물론 조선업의 쇠락이 최저임금제도 운영의 잘못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의 고식적이고 안일한 자세는 눈앞의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음은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 와중에서도 현대조선등이 파업을 결의한 것이 증거라고 지적했다.

노동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절적인 병폐라는 분석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간의 갈등은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

반복되는 자기주장

지난 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기주장에만 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자기편을 향한 치졸한 립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표결단계에 이르면 근로자 측 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것도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올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 보다 7.3% 올린 6470원으로 결정되자 근로자측 위원 9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 하겠다며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어서 719일에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한 사람인 윤희숙 국가개발원(KDI)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이 위원회 운영개선을 요구하면서 사퇴했다. 다른 공익위원 역시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위는 손을 봐야 할 시점을 맞았다. 그대로 둔다면 뇌사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근로자위원측이 사퇴한 것은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달성이 불가능해 진데 대한 책임을 지는 형식이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한 후 정치권이 4.13총선의 공약사항으로 지지했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처음부터 가당한 것이 아님을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노동계도 잘 알고 있다.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은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난을 압박하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사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정치권에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 정치평론가는 양대 노총 산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고연봉에 넉넉한 후생복리를 누리는 기득권층이다. 이들은 이슈만 있으면 쟁점화하고 있다. 여기에 숱 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려는 정치권도 문제다. 정치권은 펌프질에는 열심이지만 책임문제가 나오면 냉담해 진다. 4.13총선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때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소폭 인상에 그쳤다. 이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진단은 공익위원을 사퇴한 윤희숙 KDI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의 사퇴 이유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임기는 오는 184월까지이다. 임기 2년을 남긴 채 사퇴했다. 그는 올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최악이었다.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 어젠다가 됐고 정치화되다 못해 정치만 남았다.(위원회에서)최저임금 수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사위원이 서로 악다구니 하는 구조에서 공익위원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나아가서 최저임금제가 이처럼 난파 또는 뇌사직전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이미 이 제도가 출범한 당초부터 예견된 일이다.

최저임금 도입 의미 실종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임금격차완화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근로자 사기 앙양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저임금 개선으로)공정한 경쟁촉진과 경영합리화 추구 등을 꼽아왔다. 그러나 이 거창한 3대 효과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국가경제 운영이야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된다.

실제로 88년 도입한 이래 20163월 현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7%에 이르는 2637000명이다. 또 노동생산성(투입된 노동량에 따른 생산량의 증감)은 해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136.1%, 147.2%,157.1%, 168.1%인데 반해 같은 기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100) 11101.4, 1298.9, 1397.0, 1495.6, 1593.8로 떨어졌고 서비스업 분야 역시 1199.5, 1297.3 1397.0, 1496.4, 1697,4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조세 정책 뒷받침 필요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을 듬뿍 올려주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보장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복지)과 조세정책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의 실질적 혜택은 이른바 3D업종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외국인 근로자의 몫으로, 가장 큰 피해는 서비스업 등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20~230대 청년이 뒤집어쓰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조차 나온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3.7%에 이르는 반면 이른바 대기업의 강성 귀족노조의 평균 연봉은 거의 억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양대 노조가 선임한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킨다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쇼인 동시에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1%포인트 올리면 일자리는(44시간 근무) 0.14%줄어든다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제도 자체를 대담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계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임금제도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제 연구소장은 원천적인 문제는 임금정책(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소득재분배 개선과 근로빈곤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88년 보다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제도에만 목을 달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복지)과 조세 정책의 그물을 더욱 더 키우고 촘촘히 해서 영세자영업자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영세 근로자 등 최저임금제도의 사각 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그 만큼 고용시장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도 늘어나는 고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행태부터 수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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