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싸지 40일 간이다.
현행 공정위 법령에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회사분할·신회사 설립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처분, 환급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 3개 법률에도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에 나선 것.
공정위는 "처분시효 예외사유,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 출석처분 및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 규정을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정합성 및 법집행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헸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사업자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
제51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
제51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을 준용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되는 회사
|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
<신 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
10. -------------------------
--------------------------
--------------------------
--------------------------
------------ 출석하지 아니한 자
|
11. ∼ 12. (생 략)
|
11.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
<신 설>
|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 략)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
제3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환급 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신 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
8. ------------------------------------------------------------------------------------------------------------------- 출석하지 아니한 자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
|
<신 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 ④ (생 략)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
⑤ --------------------------
----------------------------
----------------------------
------------------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
-------------------------.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② (생 략)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1. ~ 4. (생 략)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회생절차개시의 ---
-----------
6. (현행과 같음)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27조(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⑫ (생 략)
|
제27조(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3항에 따라 지급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시정조치) ① (생 략)
1.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생 략)
|
제39조(시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제18조의2부터 제20조까지, ----- ---------------------------
------ 제7항까지·제10항·제13항·제14항, 제32조,---------------
2.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생 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나. (생 략)
2. (생 략)
|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동일)
1. --------------------------
---------------------------
-----------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를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2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
제42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징수, 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 준용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신 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생 략)
|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제27조제14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생 략)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자
12. 제27조제13항을 위반하여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통지한 자
13. 제27조제1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생 략)
1. ∼ 11. (생 략)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13.·14. (생 략)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응하지 아니한 자
13.·14. (생 략) 15. 제27조제13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