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 사장, 1089억 날린 사연
박상우 LH 사장, 1089억 날린 사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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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LH 사장
 LH공사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세금 1089억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를 확장해 주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20122015년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등으로 1089억 원을 냈다고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했다.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은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사전 통보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대기업의 탈세 수사 등을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LH 측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 분양 옵션인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분양과 묶인 동일한 계약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엄연히 다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LH발코니 확장 다툼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당시 LH에 발코니 확장 부가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LH는 그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01412월 대법원은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LH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을 물게 됐다.

건설업계는 이에 LH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분위기다. 국민주택 여부와 별개로 발코니 확장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양공고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LH와 국세청의 다툼기간에 LH가 공급한 아파트는 총 79채다. 이 중 발코니 확장 옵션이 이뤄진 물량은 67041채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낮다는 점과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등을 감안하면 한 채당 5080만 원의 부가세가 매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기준 발코니 확장비용은 보통 10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H 측은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을 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선 LH가 서민주택건설에 힘쓰는데 써야할 돈을 법률해석에 대한 실수로 돈만 날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지역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대략 3.3m²1000만 원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60m² 아파트 약 6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날린 셈이다.

본지는 LH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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