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수형생활 불가능"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수형생활 불가능"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의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원칙적으로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8157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특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