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건강악화로 재상고 포기...8·15 특사 염두
이재현 CJ 회장, 건강악화로 재상고 포기...8·15 특사 염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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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회장 CMT 진행상태 (사진제공=CJ)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은 19일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을 취하하고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현재 앓고 있는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도로 진행돼 양쪽 다리와 팔쪽 근육이 위축됐고 소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손과 손가락 변형과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젓가락질도 못하고 식사를 포크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 역시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는 전언이다. CMT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도 덧붙였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손과 발, 종아리 사진을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구속 수감된다면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기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으나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 다만, 이 회장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형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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