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재벌총수 동일인 규제 강화 발의
제윤경 의원, 재벌총수 동일인 규제 강화 발의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6.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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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계 저격수로 부상했다.

13일 제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동일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인 지정 헛점을 이용한 대표적 기업은 롯데.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 일본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은 신동빈 롯데회장이 경영을 해왔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경부터 치매 판정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 실질적 경영을 했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롯데는 지난 4월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선정했다. 앞서 2015년 국정감사에 롯데그룹 동일인을 신동빈 회장이라고 했던 공정위가 롯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행법에는 재벌총수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이 '동일인'은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각종 전횡을 제재할 때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정이 잘못되면 실제로 재벌 총수가 권한을 행사할지라도 처벌은 다른 사람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 의원은 "롯데는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 공정거래법을 교묘하게 이영했다"면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도 공개토록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대차의 글로비스가 공정거래법상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30%이상으로 한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회피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43%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 지분매각을 통해 29.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했다는 것.

개정안에는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 역시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토록 했다. 또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도 포함시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기업수가 47% 늘어난 680여개에 달하게 된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강병원 김영춘 김현권 박경미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서형수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정성호 한정애(더민주)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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