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혐의”...무뎌진 ‘칼날’
공정위, “CD금리 담합 사실상 무혐의”...무뎌진 ‘칼날’
  • 고혜진 기자
  • 승인 2016.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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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공정위 ‘존재가치 의문’, 불공정한 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뎌진 칼날이 화두에 올랐다.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4년간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6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 6개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연이은 헛발질
 
공정위 사무처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수준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이 상당 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온 만큼, CD금리를 높게 유지해 많은 이자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5개 은행 par발행 비율 평균이 2007~200846%에서 2009~201589%로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은행이 발행시장협의회(은행채 담당자 간 모임) 메신저에서 CD 금리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유사상품인 은행채와 비교할 때 발행행태, 금리 변동 추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시장 상황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전원회의를 거쳐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행위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 상당한 개연성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 간 CD 발행 시점 격차가 최대 39개월로 크고, 은행 사이에 평균 par발행 비율 차이도 상당하다. 메신저 대화에서는 합의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대화에서 CD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만, 담합 관련 대화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의절차 종료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무혐의와 같지만, 정확하게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만약 확정적 증거가 나타난다면 사건을 또 다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 “존재가치 의문
 
 금융소비자원이 공정위의 헛발질에 단단히 났다.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위가 공정 가치를 무시하고 불공정한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라는 것.
 
금소원은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4년여 동안 시간을 끈 이유에는 은행과 대형 법무법인 등의 로비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원장은 국회의 질의 때마다 모면 전술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뒤 발표를 미루거나 발표 촉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권력 해바라기형노회한 공정 관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비상식적이고, 비시장적인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한심한판단이다. 국회 등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해 공정위의 무능과 부당성을 반드시 밝혀내 공정위 관련자, 은행 관련자 등을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공정위의 칼날이 계속해서 무뎌져 없어질 수준이다. 양심이 있다면 즉각 물러나는 선택을 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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