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건설사에 불량 자재 사용 강요 및 갑질 논란
현대건설, 협력건설사에 불량 자재 사용 강요 및 갑질 논란
  • 조정필
  • 승인 2016.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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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청산비용 지급하면서도 '잘못 없다.'

현대건설이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강요 및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A사는 현대건설이 불량 자재 사용을 강요해 손실이 불어나 파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건설 측의 직원이 얼굴에 콘크리트를 바르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건설 중인 해상교량 공사에 참여한 한 국내 협력건설업체 A사가 지난 5월 파산했다. A사는 1990년대 후반에 설립되어 20여건의 교량 공사 관련 특허와 신기술을 보유하며 최근까지 승승장구 했다. 파산 후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부채 등 청산 비용은 현대건설이 지급 중이다.

A사 측은 파산 직전 "현대건설이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 사용을 강요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현대건설을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대건설은 "청산 비용 지급은 원청업체인 우리가 도의적으로 대주는 것으로 불량 자재 사용을 강요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건설사 직원 관계자는 "현대건설 직원이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불량 자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콘크리트를 바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대 건설의 갑질을 주장했다.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과 사정 당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건설은 쿠웨이트 정부 측 감리단으로부터 부실시공 지적을 받았다. 그 후, 이 공사에 참여하던 A사와의 하청 계약을 해지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A사란 것이었다.

A사 측은 즉각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이 공기(工期) 단축을 위해 강도(强度)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사용을 억지로 강요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거듭된 균열을 보수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는 말이었다. 현대건설이 공급한 콘크리트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서도 제출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현대건설 관계자가 문제의 콘크리트 사용을 거부하는 해당 건설사 직원의 얼굴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콘크리트를 발랐다는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측은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합의 요구를 건설사 측이 받아들여 제소를 취하해 분쟁은 지난 4월 종료됐다.

2014년 하반기에 3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이 건설사는 그 직후 폐업 신고를 했다. 현대건설이 폐업 수순에 돌입한 건설사 측에 임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 쿠웨이트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해주는 조건이었고, 5일 현재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지만, A사가 공사에 들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청산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 논란에 대해서는 "자재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A사 등 협력업체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현대건설은 지난 201311월 이 공사를 시작한 이래 발주처인 쿠웨이트 정부 측 감리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다. 부실공사와 그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미승인도면 사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모든 결과는 오로지 현대건설의 책임' '용인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시정 방안을 즉각 제출하라' 등의 표현이 담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현장에서 미()청구공사대금 165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미청구공사대금은 공사 비용이 들어갔지만,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을 가리킨다.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대금 총액은 25048억원으로 국내 건설업체 중 가장 많다. 현대건설 측은 "감리단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외 현장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미청구공사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된 것이어서, 이번 사건 때문만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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