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산 넘어 산'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산 넘어 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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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국내 방송·통신업계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

5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방송·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양수금지와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선 이를 뒤집기 힘들어 사실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소명자료를 받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 전원회의 일정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얼마나 충실히 경쟁 제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M&A 심사 결과가 전원회의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만일 전원회의에서 M&A 불허로 최종 판결이 나면 방통위와 미래부도 이를 뒤집기가 어렵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기업결함을 심사했다. 미래부 방통위가 실질적인 M&A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나 다른 부처가 해당 부처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M&A를 불허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3월 안경렌즈 세계 1위 사업자인 에실로의 국내 2위 대명광학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방송 분야 관련 주요 M&A는 인가 조건을 붙여 모두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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