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협 또 붙었다...한의사 의료기 사용 '썰전'
공정위-의협 또 붙었다...한의사 의료기 사용 '썰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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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판매 방해한 의협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 등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기기 판매 등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의협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 검찰 기소장 성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와 함께 또다시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그간 공정위와 의협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경쟁자 배제한 불공정행위

공정위는 지난달 의협과 대한의원협외, 전국의사총연합에 공정거래법 26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거래법 261항은 사업자단체가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경쟁자 배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기기업체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 진단검사업체에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시장의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한의사가 구입·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한의사도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민원 답변을 내놨다. 공정위는 한의학 관련 의료단체의 신고를 받아 2014년 의협 등 의사단체 세 곳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의협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각각 최대 5억원에서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관 조치 의견이 담겨있다.

불법 의료행위로 환자 안전 저해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및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수탁검사 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공정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공정위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중지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특히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중지를 촉구한 것은 더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부과 추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의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공정위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앞선 심의와 의결을 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환시시켰다. 이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만약 공정위가 비대위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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