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퇴직자 85%, 대기업ㆍ대형로펌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피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 85%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
해당 기업은 KT, 롯데제과,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이다.
이어 4명(20%)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 로펌, 언론사에 1명, 안진회계법인에 1명 재취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기업 재취업의 경우 70%가 ‘고문’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업계의 ‘공피아 전과예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방패막이’를 자처해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최근 대기업들의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공정위 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은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한 조언이나 공정위 관련 로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사건·사고는 ‘내부관리 소홀’이 일으킨 사태”라며 실망의 연속인 공정위의 행보에 귀추를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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