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B 양성' 대형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완화
'한국형 IB 양성' 대형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완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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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시행일정.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신용공여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급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IB의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PF 자문 및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사모 증권 주선 업무에서 매수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방법으로 대형 IB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증권사의 경우 관련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 활성화를 위해 현행 3개월인 PF대출 만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대형 IB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도 추가했다.

앞으로 대형 IB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블록딜) 매칭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 주식의 대량 매매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증권사 전반의 신용공여 규제도 정비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은 빠진다. 매도증권담보융자는 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투자자가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도 넓어진다. 최초 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된다. 신용거래시 최초 담보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담보 부족에 따른 추가 담보증권의 범위는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돼 있다. 투자유의종목 등은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컸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는 투자자와 증권사간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원 유지)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금융부서가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담당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에 대해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기업금융부서는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등도 허용된다.

또한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해 계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 및 파견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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