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800억원대 과징금...“역대 최고”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800억원대 과징금...“역대 최고”
  • 고혜진 기자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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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허위광고로 ‘역대 최고’액 부과 방침

공정위가 폴크스바겐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눴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역대 최대인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0현재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달 말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폴크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혐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최대 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액 2%)을 적용한 금액이 최대 880억원이기 때문. 현재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차량은 15개 차종 125522대이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책정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평균 가격(대당 3500만원)을 적용하면 폴크스바겐의 조작 관련 차량 매출액은 4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달라 과징금 부과 후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의 매출 산정 범위에 대해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이 달라 과징금 부과 후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폴크스바겐 건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네티즌들은 정 위장의 자신 있는 행보가 보기 좋다. 이번에는 패소하지 않고 끈질기고 명확한 기준 안에서 꼭 승소하길 바란다. 이번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공정위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를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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