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요구 ‘갑질’
GS리테일,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요구 ‘갑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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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수퍼마켓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갑질에 납품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수퍼는 연간 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유업체 A사에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지난 4월말에 종전 매입 중단 코드아웃을 포함, 70개 품목의 입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 38조에서는 "판매장려금""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는 A사가 GS수퍼에 납품하던 119개 제품 중 약 58.8%에 해당하는 수치로 GS측은 코드 삭제 외 입점 제품들의 발주량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선 A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고 있던 GS수퍼가 납품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체브랜드(PB)제품의 수량이 많아지는 등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지자 올 들어 장려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GS수퍼에 납품하는 A사의 대리점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GS수퍼의 갑질은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위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과 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등 매출 증가와 관련된 3가지 조항 외 획일적으로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로인해 A사의 대리점주들은 불이익을 입었다면 GS수퍼는 거래상위지위남용이 적용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대방과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적발되면 징역 2년이하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GS수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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