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 최 사무관(54)이 롯데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2012년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시절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조사 일정, 내부 움직임 등을 사전에 롯데에 유출했다. 이를 대가로 롯데가 신축한 동부산점 상가 입점권을 가족명의로 받았다. 수백만원의 술값도 대신 내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일반인도 아닌 공정위 공무원의 비리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는 더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에도 공정위 공무원들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 된 것.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 명으로 인해 조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공정위 직원들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밤샘 근무도 마다하고 일하지만 이런 일 한번으로 그런 노력들은 빛을 바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피조사 대상이 되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다른 부처보다 공정위는 '청렴의 의무'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정위 공무원들은 ‘갑의 횡포’를 막기 보단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