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권평가사 3곳 제재 “담합 합의만 했어도 처벌”
공정위, 채권평가사 3곳 제재 “담합 합의만 했어도 처벌”
  • 고혜진 기자
  • 승인 2016.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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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보고서 유료화' 실행 옮기지 않았어도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평가 등 채권평가사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산운용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를 유료 전환 담합하다 적발된 것.

공정위는 채권평가사들이 자산운용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실제 유료화하지는 않았지만, 담합 의도만 있어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등 채권평가사 세 곳이 공정거래법 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회의는 채권평가사 세 곳이 자산운용사에 제공하는 파생상품 사전평가보고서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소회의는 공정위 상임위원(1)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이들 채권평가사는 2000년부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파생상품 사전평가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평가사에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기게 됐다.

채권평가사들은 2011년부터 서비스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무료로 계속 보고서를 제공하기엔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채권평가사 관계자들은 201112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 모여 보고서 건당 5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채권평가사 대상 직권조사 과정에서 2011년 합의 내용과 관련한 한국자산평가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다른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그러나 담함은 실패했다. 채권평가사들이 자산운용사들과 맺은 다른 서비스 계약에서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해 스스로 유료화를 포기한 것.

그럼에도 공정위는 채권평가사들이 보고서 건당 5만원 씩 유료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 19조에서 금지하는 합의경쟁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뎌진 칼날 논란 이후, 오랜만에 보는 공정위의 날카로운 칼날이라며 앞으로의 공정위 행보에 귀추를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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